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테더의 스튜어트 호그너(Stuart Hoegner) 법률 고문이 진술서를 통해 “테더 현금 및 현금 등가물(단기증권) 규모는 21억 달러로 이는 USDT 발행량의 74%에 해당하는 규모”로 밝혔다. 또 다른 테더 법률 고문 조 필립(Zoe Phillips) 또한 비망록을 통해 “최근 법무 장관은 테더가 자금 상환에 사용할 준비금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테더 신용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USDT가 반드시 토큰 당 1달러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면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의 신용 거래 계약은 합리적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뉴욕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8억 5,000만 달러 손실을 메우기 위해 테더로부터 예치금을 받았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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