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제도화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둔 가상화폐 관련 규제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거래와 소비자 피해가 확대됐다"며 "가상통화 거래를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차단, 과도한 투기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주요국도 소비자 보호, 범죄단속,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관계부처 합동 TF가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동일시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당국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가 블록체인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가상통화 현상과 기술의 명암을 차분히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인증, 공문서 기록, 무역 거래 등 다양한 블록체인 적용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의 부작용이 없는 경우, 테스트베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 금융위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의 섣부른 제도화는 관련 시장의 과열과 투자자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 제도화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의 불법 사용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및 관련 시장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