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업을 유흥업종, 카지노와 동일시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해당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 시행 이후 가상자산이 자산의 한 종류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해 관련 산업을 더욱 활성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벤처법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함께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 사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추가했다.
강성후 연합회 회장은 "가상자산은 국내외적으로 주류 경제권에 편입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을 유흥주점, 카지도 등과 똑같은 취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회 입법 과정 없이 정부에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