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하원 의회에서 불법 금전 소득 관련 형법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주 하원 의회는 형법에 여러 수정 조항을 도입하는 법안 ‘HB4102’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자금세탁, 횡령, 신용카드 사기, 형사 범죄 연루 금융 거래에 관련 조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하고 있다. 동물 싸움, 미끼, 총기 사용 관련 암호화폐 수령도 금지하고 있다.
라이언 버먼 하원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조항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암호화폐로 베팅해 참여자가 기소되지 않은 투견 사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먼 의원은 현재 형법이 1990년대에 기록됐으며 HB4102 법안을 통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디지털은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의 일부가 됐다. 법으로 기록돼야 한다”고 전했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화폐다. 통화 단위를 생성·관리하고 자금 이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과 독립 운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원 투표 결과 찬성 108표 반대 1표로 해당 법안은 주 상원으로 넘어간다.
작년 6월 미시간 주 의회는 블록체인 데이터 관련 두 개 법안 HB 6257와 HB 6258를 제출한 바 있다. HB 6257은 블록체인 상의 공공 기록 변경, 위조를, HB 6258은 신용카드 관련 블록체인 범죄를 다룬다. 두 법안은 상원 법사위에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