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미시간주 의회에 제출됐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주 하원의원 커트 완더워(Curt WanderWall)는 공공기록을 바꾸거나 위조하는 행위와 관련된 미시간주 형법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완더워 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서술했다.
완더워 하원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신규 법안 두 가지를 미시간주 의회로 제출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블록체인 기록 위조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신용카드와 연관된 블록체인 범죄에 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해당 법안 'House Bill 6257', 'House Bill 6258'이 통과될 경우 통과일을 기점으로 90일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미시간주는 아직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이 시행된 적이 없으며, 미시간주 재무부가 2015년 11월 "암호화폐의 구매 및 판매는 세금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