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주증권법에서 제외시키는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 법안(Colorado Digital Token Act)'이 통과되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미곡 콜로라도주 내 증권 등록 및 거래자, 그리고 디지털 토큰 판매자에 대한 제한적 법률 적용 면제를 정의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앞서 해당 법안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 법안(Colorado Digital Token Act)'은 지난 1월, 제 72차 총회에서 발의되었으며 3명의 상원의원이 발의에 참여해 제출되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콜로라도주 내 암호화폐 사업체들이 주증권법에 의해 명확하지 못한 규제안으로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토큰'을 "탈중앙형 레저 또는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안전성을 획득하고 상품 및 서비스와 교환 가능하며 자산운용의 가치와 중개업체의 개입 없이 개인 간 이체가 가능한 특성을 가진 디지털 유닛"이라 정의했다.
콜로라도주 내 블록체인 토큰을 관장하는 법안은 지난 5월, 콜로라도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해당 법안은 오픈 블록체인 토큰에 대해 정의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 내 암호화폐를 다루는 민간 사업체들은 명확한 법률의 부재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출해왔다.
벤처 자본가이자 블록체인 투자자인 데이빗 골드는 "명확한 법률 설립 및 적용은 콜로라도주가 암호화폐 분야 내 명확한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많은 사기꾼들을 보안법 위반으로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주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 선도적인 정책 및 기술적용을 실현하고 있는 지역이다.
몇일전, 콜로라도주는 수리권 관리(Water Rights Management)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실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