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암호화폐 사이트와 투자리딩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해당 일당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가짜 암호화폐 거래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1월 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32명을 검거하고, 그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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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158명에게 9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전문투자상담사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조작된 수익인증 사진을 보여주며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투자 리딩’을 통해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 사채까지 빌려오게 하는 등 온갖 수법으로 피해금을 가로챘다.
△사기사이트 운영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메신저 내용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들이 총책과 자금세탁, 사이트 운영, 피해자 유인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조직원 32명을 붙잡은 뒤 부동산과 차량 등 범행수익 11억여 원을 추징 보전했다. 해외로 도피한 총책 등을 붙잡기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사기 등 민생금융범죄와 함께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오픈채팅방에서 투자를 유도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