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탈중앙 금융) 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디파이 수익 과세에 대해 국회 질의에 공식 답변한 것은 처음이다. 기재위는 이어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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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디파이 이자수익 25% 원천징수 계획"
2021.10.19 (화)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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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조아
2021.10.19 21:16:38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는 왜 하는 건지.
금코러
2021.10.19 19:31:13
가지가지, 별 짓을 다하려고 하는구나ㅡㅡ
libero259
2021.10.19 18:44:07
감사합니다
신마담
2021.10.19 18:10:07
기사 잘봤습니다.
사계절
2021.10.19 16:41:17
정보 감사합니다!
차긍우
2021.10.19 16:06:42
감사합니다
암스텔
2021.10.19 16:05:22
PtoP에 세금을?
베티
2021.10.19 16:00:14
좋아요
오봉재벌
2021.10.19 15:48:33
기사 감사합니다
minigaplan
2021.10.19 15:35:47
thanks
오탈자 신고
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