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일 한국블록체인협회(이하 협회)가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개정 자율규제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개정 자율규제안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업계가 스스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주도로 연내 개정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자문을 맡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2018년 3월부터 90여 개에 달하는 표준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회원사들의 준수를 독려해왔다. 이번에 강화되는 자율규제안은 ▲상장 및 상장폐지 ▲공시 ▲내부통제 기준 ▲광고 ▲분쟁 조정에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1차 관문은 넘은 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협회와 업계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도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도 표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