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디센터가 빗썸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드래곤베인으로부터 DVC 상장을 대가로 6.145BTC를 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한 가운데, 빗썸이 방금 전 공지를 통해 상장을 대가로 한 상장 비용 일체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 어디에서도 빗썸이 상장의 대가로 상장피를 수취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개발 및 운영 비용은 한시적(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으로 계약을 진행한 바 있으나, 개발 및 운영비 조차도 시장에선 상장피로 오해하고 있어서, 2021년부터는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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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상장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021.08.11 (수)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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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01.26 18:34:08
기사 감사합니다!
제이슨리
2024.01.24 07:30:4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JOON0531
2024.01.23 16:54:27
감사합니다~
CEDA
2021.08.12 10:50:0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aonbit
2021.08.12 09:29:34
유용한 정보네요
사랑스런
2021.08.11 22:21:38
좋아요
둘리콩1
2021.08.11 20:45: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드림컴트루1004
2021.08.11 20:09:14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