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대중화와 제도화에 맞춰 금융회사들도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1년 8월 2일 김상진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중화, 제도화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며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암호화폐 업권이 제도화됐다"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선 거래소 등 사업자의 규제 준수 노력과 정책당국의 규제 검토, 금융회사의 참여를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2021년 초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다수의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미래 투자 자산의 하나로 판단하며 투자금액이 급증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금액은 2019년 일평균 1.5조 원에서 2021년 초 14.2조 원까지 증가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투자는 거래소를 통핸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ETF 투자, 예술품 기반 NFT 투자 등 대중화되는 추세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또한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 등 추가 입법 논의가 이뤄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등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공통된 규제 준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는 반면 기업집단의 관계회사는 해외 법인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암호화폐 산업이 확대돼 금융업으로 포함될 경우를 가정해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비즈니스 규제 정용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대중화·제도화되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변화에 맞춰 블록체인 전담 조작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 금융회사는 암호화퍠 수탁 투자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대체불가토큰(NFT) 플래폼을 검토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CBDC와 가상자산이 외환 결제 등 기존 금융회사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조직 신설 등 사업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경우를 가정해 사업 방향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