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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프라법 개정안, 암호화폐 기업 과세 대상 축소..채굴자·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포함 안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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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1.08.02 (월)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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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 세금 징수 내용이 포함된 일명 '인프라법' 개정안에서 세금 징수의 대상인 '브로커'의 범위가 이전보다 좁게 조정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이전(이체)을 제공하는 사업자만 브로커로 취급되도록 명시됐다. 법안은 브로커에 대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의 양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채굴자, 노드 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명시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기존 인프라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채굴자 등이 광범위한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납세 규모는 280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번 법안의 초안 작성자 중 한 명인 롭 포트면 의원 대변인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비중개업자는 납세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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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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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골매

2021.08.08 16:12: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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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2021.08.02 22:10:0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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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시

2021.08.02 15:59:37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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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전

2021.08.02 15:19: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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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hseh

2021.08.02 15:17: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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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도

2021.08.02 15:04: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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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cc

2021.08.02 14:16:12

극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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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콩1

2021.08.02 13:03: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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