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된 드래곤베인(DVC) 재단이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빗썸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2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별은 2021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빗썸은 2021년 6월 1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드래곤베인의 거래 종료를 알렸다. 사업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빗썸은 2021년 5월 20일 ▲상장 시 대비 시가총액 하락 ▲재단의 개발 및 사업 현황 확인하기 어려움 ▲커뮤니케이션 채널(홈페이지, SNS 등) 비활성화 등을 이유로 드래곤베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드래곤베인은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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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담당 중인 법무법인 한별 강민주 변호사는 "빗썸에서 지적한 3가지 중 드래곤베인과 아예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지만, 내용을 모두 소명했는데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공지 한 줄로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며 "정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래곤베인은 상장 직전 시가에서 유의종목 지정 당시 시가가 오히려 몇 배로 상승한 상태였다"며 "작년 12월 말 상장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종목인데 분명하게 확인되는 부분까지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드래곤베인은 기술 개발과 사업 진행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며 "드래곤베인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드래곤베인 측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로드맵 이행으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빗썸의 상장폐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 특금법 심사를 앞두고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코인들에 대한 상장폐지에 나서고 있다.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도 2021년 6월 18일 코모도(KMD) 등 24종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