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가 블록체인 관련 특별 법안을 도입하는 미국 내 첫번째주가 될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다니엘 해머트(Daniel Hemmert)는 2월 25일, 주 내 블록체인 관련 사업체들을 주 송급법에서 면제시켜주는 블록체인 기술 법(Blockchain Technology Act), '법안 0213'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사업체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특정 상품의 생성, 거래 및 판매를 촉진하는 기업들은 주 송급법 표제 7, 25장에서 제외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해머트 상원의원은 블록체인 사업체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도,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해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특별 전담팀 창설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법안은 블록체인 특별 전담팀의 창설 및 역할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타주는 와이오밍주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해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미국 내 주정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뉴욕주 및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있는 비트라이선스제를 비롯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관련해 엄격한 라이선스 제도를 유지함으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