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햄프셔주에서 발의된 암호화폐 납세 입법 과정이 순항 중이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공공기관의 암호화폐 수납을 승인하는 ‘하원 상정 법안 470’이 하원집행행정위원회의 만장일치를 받았다.
지난 달 23일 데니스 액튼(Dennis Acton)과 마이클 야크보비치(Michael Yakubovich) 하원의원이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마크 프롤스(Mark Proulx), 제이시 그로트(Jaci Grote), 캐롤 맥과이어(Carol McGuire), 사만다 폭스(Samantha Fox)로 구성된 하원위원회는 법안에 “거래가 실패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발송될 경우에도 적정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맥과이어 하원의원은 “처리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지 법안의 목적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달 13일 관련해 하원위원회 작업 세션이 이어진다. 이후 하원, 상원 승인과 주지사 크리스토퍼 수누누(Christopher Sununu)의 서명을 받으면, 올해 11월까지 뉴햄프셔 내 재무기관에 암호화폐 납세 지시가 내려지며, 2020년 7월부터 실제 실행에 들어간다.
뉴햄프셔주는 수납 가능 암호화폐 종류, 수를 정하고, 현금 전환 제3처리업체도 선정해야 한다. 작년 11월 온라인 포털을 통한 비트코인 납세를 승인한 오하이오주는 달러 전환을 비트페이에 위임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