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주에서 주 기관의 암호화폐 수납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데니스 액튼(Dennis Acton)과 마이클 야크보비치(Michael Yakubovich) 하원의원이 암호화폐로 세금과 수수료를 걷는 하원법 470를 제출했다.
현재 규정에서는 미국 달러만 주기관의 수납 수단으로 인정된다.
하원법 470은 주정부 기관들이 제3지급 처리업체를 통해 비용 부담없이 암호화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입 암호화폐 수나 종류는 미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세무국은 올해 11월 1일까지 기관의 암호화폐 수납을 위한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기관 암호화폐 수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으나 자세한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법안은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로 전환하거나 납부 관련 수요에 맞게 주의 암호화폐 보유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변동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오하이오주가 온라인 포털을 통한 비트코인 납세를 승인했다. 비트코인의 달러 전환은 비트페이가 처리한다.
오버스톡은 이를 “경제 선도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1월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애리조나주도 암호화폐 납세를 논의하고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