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021년 4월 27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2022년 1월 1일)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가격 등락 폭이 너무 심해 리스크가 큰 자산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세종시 기자실을 방문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고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라며 “지금 논의(투자자 보호 등)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