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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무부 장관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의 법률적 정의는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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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9.02.15 (금)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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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법무부 장관이 현재 암호화폐의 법률적 정의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알렉산더 코노바로프(Alexander Konovalov) 법무부 장관은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코노바로프 장관이 지적한 것 처럼, 헌법 75조에 의거해 현재 러시아는 법률적으로 금융 시스템 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함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코노바로프 장관은 러시아 연방의회에서 암호화폐가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산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입법 관계자들이 현 단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디지털 금융자산 연방법(On Digital Financial Assets)' 초안 1독을 완료했으나, 10월, 법률 2차 독회를 앞두고, 초안에서 '채굴' 등 주요 개념들이 삭제하며 법률 설립 과정에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러시아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enko) 상원의장은 신속한 법률 초안 작업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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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1000
  • 2023.10.16 05:59: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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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9.12.23 05:27: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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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1.08 10:58:18
암호화폐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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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하루
  • 2019.07.05 09:00:55
좋은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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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3 09:06:14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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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19.03.10 12:35:13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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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하루
  • 2019.03.03 19:59:58
감사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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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9.03.03 00:31:08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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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곤1
  • 2019.03.02 06:45:5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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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하루
  • 2019.03.01 20:38:0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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