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초안을 통과시켰다.
21일(현지시간) NewsBTC의 보도에 따르면 법률 초안은 암호화폐 채굴 및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 대한 법률 체계를 개요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것으로 소유권이 디지털 거래명세서에 남겨진 디지털 기록에 따라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 화폐"로 정의했다.
법률 초안은 '디지털 금융 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거래소' 및 '현재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한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디지털 토큰과 암호화폐만이 법정화폐로 환전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과 여행객들은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를 물품 및 서비스 거래를 위한 화폐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가 직접적인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인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는 비트코인을 '준화폐'라고 칭했다.
공개된 법률 초안은 또한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내 암호화폐공개(ICO)에 '승인받지 않은'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함을 암시했다. 승인된 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는 5만 루블(한화 약 94만원)을 최대치로 투자할 수 있다.
블록체인 크라우드 펀딩 웹사이트인 킥ICO의 CEO인 안티 다닐레프스키(Anti A. Danilevski)는 "정부 법규 수립의 목적은 암호화폐의 사용 범위를 제정하는 것이지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계적인 법규가 수립된다면 합법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ICO 프로젝트를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