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이 시행된다. 달라진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업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행동방침을 알아봤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단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매수·매도·교환·보관·중개하는 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빗썸, 업비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주도 하에 불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특금법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다.
3월 25일부터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사업자 등의 사업자는 금융당국 신고를 얻은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 가상자산 사업을 해온 사업자들에게는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수리를 얻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 접수 시점부터 3개월 내로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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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지만 투자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금법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투자자가 관련 사업자에 예치한 자산까지 보호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가상자산 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표: ISMS 인증을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5일 기준 ISMS 인증을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플라이빗△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비둘기 지갑 △보라비트 등 16곳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금법 시행에 앞서 2021년 1월 19일 국내 블록체인 기술 업체 헥슬란트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는 '특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쟁점과 향후 개선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두 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대상의 범위, 신고 수리 여건, 추가 의무 사항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 △다른 주요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