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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인증 7개 암호화폐 거래소 자격유지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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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 기자

2018.10.04 (목)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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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7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당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벤처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7개사의 벤처인증자격은 즉각 취소하지는 않고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행령 18조6은 '제2조의2에서 규정한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벤처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제2조의2가 업종이 아닌 투자금을 규정하고 있는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업체의 인증 취소 여부를 추가 확인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존 벤처기업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유례가 없던 일이다. 벤처기업 자격 유지여부에 대해 법제처 등에 자문을 요구한 상태다"고 전했다.

개정에 앞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종으로 벤처인증을 받은 업체는 빗썸과 두나무(업비트), 코빗 등 7개사다. 특히 두나무 등 4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벤처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년인 만큼 중기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4개 업체는 내년 말에서 2020년 초까지 벤처기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을 벤처기업으로 유지할 경우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취소할 경우 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발해온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블록체인 업계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침체를 우려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이미 벤처인증을 받은 업체까지 취소할 경우 '거래소가 유흥이나 도박업종으로 판단됐다'는 대중의 인식 및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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