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기업육성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존의 시행령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해당 업종에서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개정 사유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0일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다수 관련 협회 및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개정을 감행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