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수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라우드펀딩 관련 임시 규정을 내놨다고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임시 조치'는 SEC의 중소기업자본형성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으로, 지난 4일 위원회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긴급 자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시 규정 도입 배경을 밝혔다.
코로나19 봉쇄(lockdown) 조치로 인해 재무재표 등 구하기 어려워진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모금이 가능해진다. 해당 규정은 8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임시 규정에 따라 유명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인디고고(Indiegogo)' 등을 통해 출시를 계획하는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업들이 더욱 수월하게 자금 조달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발행사는 최소 21일의 공모 내역 공개 시일을 기다리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구속력 있는 청약을 받는 즉시 매도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대신 기업 경영진이 인증한 서류만으로 1년 동안 1만7000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모금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임시 조치를 따라 자금을 조달한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설립된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이나, 이전에 증권법(1993)과 크라우드펀딩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은 임시 규정에 따른 자금 조달을 진행할 수 없으며 해외 소재 발행사나 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