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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일본 자금결산법 개정안 시행, 커스터디 업체도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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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0.05.01 (금)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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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5월 1일부로 일본에서 암호화폐 규제 내용이 포함된 '자금결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로 규제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게 미디어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로펌 모리슨앤포어스터는 "일본에서 자금결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는 규제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돼야 한다. 커스터디 업체는 '지불 서비스 법'의 규제 관할에 포함되게 되며 이와 관련한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의 경우 '금융도구 및 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되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현재 일본 내 23개 거래소가 금융청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거래소는 플랫폼 내 서비스 약관을 수정하는 동시에 일본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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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0.05.01 21:54:49

일본에서는 자금결제법 시행으로 커스터디 업체도 라이선스 등록없이는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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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2020.05.01 19:35: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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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

2020.05.01 16:19:32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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