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거래도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31일 발의됐다. 특히 법률안은 ‘가상통화 발행’을 ‘가상통화 취급업’으로 포함시켜,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섧명했다.
법률안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대상이 되는 ’가상통화 취급업’은 가상통화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가상통화 발행업이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법률안은 가상통화 발행업을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 체계 또는 거래 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코인(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발행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법률안은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고안해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가 만들어진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금융위 인가 대상임을 적시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