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폴 고사(애리조나주·공화당) 하원의원은 암호화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관할기관을 지정하는 '2020 년 암호화폐법(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추진하고 있다.
윌 스테츠슐트 법률보좌관은 해당 법안이 "암호화 자산에 대한 명확성과 합법성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암호-상품(crypto-commodity),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증권(crypto-security) 세 범주로 나누고, 관할기관을 각각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기구(핀센·FinCEN), 증권거래위원회(SEC)로 지정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폐'보다 '암호-상품'으로 분류해 기존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암호-화폐는 "미국 통화나 합성 파생상품의 표시"로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가리킨다.
암호-증권은 "블록체인 또는 탈중앙암호화원장 상의 모든 채권, 증권, 파생상품"으로 정의했다. 대체불가(non-fungible) 토큰은 언급되지 않았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초안 작업 당시 유출됐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탈중앙암호화원장', '스마트컨트랙트' 같은 용어 정의를 확대했으며, '주요(primary)' 규제기관이 아닌 '단독' 규제기관을 지정해 관할권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고사 의원은 공동 발의자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벤 골디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산업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 관계자,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산업이 필요한 명확성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공동 발의자를 찾는 작업 이전에 업계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작업에는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 에릭 핀먼(Erik Finman)도 참여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많은 논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정된 것으로, 지난 4월 재상정된 토큰분류법보다 "다루는 범주가 더 확장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