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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가상통화는 화폐 아니다…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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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20.01.02 (목)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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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 회계기준원은 제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암호화폐 분류를 문의한 업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회신 내용은 △보안을 위해 암호화돼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암호화폐로 한정했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통화(암호화폐)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가 성격상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의 금융상품 또는 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해당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면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IFRS 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제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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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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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3372

2023.08.09 00:38: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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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나

2023.08.09 00:27: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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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상자

2020.01.04 01:29:03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주요 정책당국의 입장

대법원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한국은행 : 아직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화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실물 화폐처럼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화폐는 아니다.

기획재정부 : 비트코인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출처] 이투데이 :
http://m.etoday.co.kr/view.php?idxno=1840275#cb#csidxa7272870dfa57d7972b3e854195df9d

[출처] 블로터앤미디어 :
http://www.bloter.net/archives/2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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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1.03 11:38:55

한국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으로 간주하자는 의견이군요. 향후 법적인 기초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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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노동자

2020.01.03 09:54:19

감사합니다. 2020년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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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또디

2020.01.03 08:45:2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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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dol69

2020.01.03 07:26:5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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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ver

2020.01.03 02:07:05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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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1.03 00:49:42

한국회계위원회도 결국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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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1.03 00:49:42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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