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뉴스 5일 보도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과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체 또한 특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향후 특금법 시행령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가이던스(Guidance)에는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업체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디어는 "이는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지갑과 커스터디 업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금법은 기존 발의된 4건의 특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형태로 조정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약 12월 말까지 국회 본회를 통과해 법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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