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는 미국 의회가 심사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준수하기 위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나 기업채, 금 등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스테이블’(STABLE)과 최근 공개된 법안 지니어스(GENIUS) 등 2개의 규제안이 발의돼 있다. JP모건은 “스테이블 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테더는 준비금 중 66%만이 적격 자산이고, 지니어스법을 기준으로는 83%가 적격 자산이다. 갈수록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중순 이후 이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법안 중 어느 쪽이 통과되더라도 테더는 준비금 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국채나 기타 유동 자산을 손봐야 할 수 있다. 테더 입장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유럽의 미카법보다 더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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