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간 거래지원(상장) 경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왔다. 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열된 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24.7.19일)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해외에서는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이슈를 제1차 회의(’24.11.6일) 논의 과제로 선정하여 가상자산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으며,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정책화 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마련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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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먼저,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원활한 계좌 발급을 지원 중이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 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Pilot Test)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 개사가 그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하였다.
이번 시범 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점을 고려하여,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상장 심사부실, 상장빔 등 해결 방안 논의
최근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과 관련하여 신규 거래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 일부 거래소의 단독 거래지원 경쟁으로 인한 심사 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위원회」는 신규 거래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고, 유행에 기반한 무분별한 상장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다수 위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시 국회의 부대 의견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 요건, 심사 절차, 정보 공개 의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하여 거래지원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통량을 확보하고,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심의 과정의 충실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과정 문서화 등 거래지원 심의 절차를 내실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토큰증권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증권 발행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 분산원장을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계좌부로 인정하고, 증권사 연계 없이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하는 등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토큰증권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금융위원회는 즉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 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집행기관, 대학교, 기부 단체, 계좌 발급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한편, ‘자금세탁 방지, 이해상충 해소, 공시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보완 장치를 강구했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만큼, 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큰증권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