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센트라코인(CTR)의 암호화폐공개(ICO)를 중지시켰다. 센트라테크(Centra Tech)의 공동창업자 2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센트라코인을 만든 센트라테크의 소랍 샘 샤르마(Sohrab Sharma)와 로버트 파르카스(Robert Farkas) 공동창업자를 사기 혐의로 뉴욕남부검찰청에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ICO 이후 결제용 암호화폐로 대대적 홍보에 나선 센트라코인은 전설적인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Floyd Mayweather Jr.)가 센트라카드로 결제를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수 천명의 투자자로부터 미화 3,200만달러(한화 34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월부터 센트라테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자카드 그리고 마스터카드와의 제휴설을 주장한 센트라테크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또 ICO 홍보를 위해 경영진의 허위 경력서 작성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 자료를 게시하고, 유명인사들에게 홍보를 위한 돈을 지불한 혐의도 밝혀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스티브 페이킨(Steve Peiki) 집행부 공동대표는 "이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유명인사를 통한 홍보에 집중했다"라고 말하며, "홍보와 화려한 마케팅자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등록 및 공개 기준과 투자자에 대한 성실한 정보 공개 의무를 대체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1일(현지시간) 검찰당국에 체포된 두 공동 창업자는 체포 당시 외국 도피를 위해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악의적인 사기 행각을 펼친 두 공동 창업자는 현재 당국에 체포된 상태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센트라코인을 취급해온 주요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는 센트라코인의 거래소 퇴출 조치했으며, 현재 센트라코인의 가격은 1월 미화 4달러에서 40분의 1토막이 난 0.09달러까지 하락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