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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센트코인 사업 진행 미진”…빗썸 상장폐지 결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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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4.11.04 (월)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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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최근 센트가 빗썸을 상대로 낸 투자유의 종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앞서 인용한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했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코인 사업 진행이 미진해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무자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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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garam777

2024.11.05 07:09: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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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4.11.04 22:22:37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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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2024.11.04 19:08:21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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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

2024.11.04 16:33: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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