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정내용 변경(1건) 및 지정기간 연장(1건)을 결정하고, 규제개선 요청(1건)을 수용하였다.
금번 신규 지정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지급결제 및 주식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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