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에 따르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로 30~5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공개 채팅방을 개설해 자신이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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