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8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자체 인증 기술을 활용하는 비수탁형 월렛 서비스는 암호화폐 거래 사업자(교환업·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지 업계에서는 FSA의 이번 성명으로 비수탁형 월렛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기서 비수탁형 월렛이란 사용자가 스스로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암호화폐 월렛을 말한다. 중앙 관리자를 통하지 않는 이 같은 방식은 메타마스크, 팬텀 등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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