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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암호화폐 '금융자산' 분류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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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4.09.05 (목)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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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 규제당국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지난달 30일 세제 개혁안 문건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달 30일 세제 개혁안 문건에서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계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활용이 제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처리 방안과 관련해 암호화폐를 일반 대중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연소득이 4000만엔(3억7295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주식 등 증권 매도에 따른 수익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돼 20%의 고정 세율이 적용된다. 암호화폐도 금융자산으로 취급되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년 동안 무거운 과세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당국은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당국은 암호화폐 발행사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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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4.09.10 16:56:28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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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리
  • 2024.09.06 07:22:0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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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리
  • 2024.09.06 07:22:0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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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oboss
  • 2024.09.06 01:53:3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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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4.09.05 22:15:1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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