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오후 14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한 최초의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두터운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업자(2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김병칠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체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사업자의 법규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하하고 각 사업자는 경영진·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현장컨설팅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내용, 시장·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했다. 업계는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현장컨설팅 희망 사업자(15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컨설팅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보관의무 등과 관련한 주요 준비 미흡사항을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권고내용,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시장·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원활한 자료제출 협조 등을 요청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이날 고객 가상자산 이전·보관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계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불공정 거래 관련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및 담당 조직 구성이 완료된 사업자의 구축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거래지원 관련 조직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내규정비 사례 및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또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자 자체 내규 등에 반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워크샵을 통해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법규 이행 준비현황, 우수 준비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과 업계가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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