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따르면 전산을 조작해 가상화폐를 사들인 투자자에게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실제 받은 돈은 대표와 임원 계좌로 옮겨 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와 임원진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 모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자 박 모씨(47)와 시스템 담당자 최 모씨(57)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국블록체인거래소는 가상화폐사이트 HTS코인을 운영하는 업체다. 신씨 등은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매입하면 HTS코인 전자지갑에 채워넣어야 하는데 사이트 화면 상에만 충전한 것처럼 허위 표기하고,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기 위해 투자한 돈을 대표와 임원 개인 계좌로 옮겨놓는 등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한국블록체인거래소의 "실제 입금해야 할 원화와 가상화폐 양을 넘어서서 포인트를 제공하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소 포인트는 수시로 빠르게 발생하는 거래를 위해 도입된 기술적 처리이자 매개체일 뿐이며 이게 마치 가상화폐 및 원화와 동등 가치를 지니는 어떤 등가 요인으로 전제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전산 조작된 허위 가상화폐를 팔아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역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 안에서 주문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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