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를 발족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시행한다고 22일 인사이트 코리아가 보도했다. 해당 위원회는 9월부터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상장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 유지가 되지만 폐지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바로 상장 폐지 처리된다. 상장 폐지 기준은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해당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심사 기준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시총보다 크게 하락, 하락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 지원이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관련 기술 효용성이 없거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 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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