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국의 ICO 전면 금지 조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국내 블록체인 개발업체 프레스토가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2일 IT 조선가 보도했다. 작년 12월 해당 업체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심판청구는 올해 1월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프레스토는 특히 준비서면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당국이 신산업 육성 관련 책임을 회피하고 수수방관하면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는데도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밝혔다. 청구대리를 맡은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며 금융위원회가 (ICO 생태계를) 도외시한 결과 발생한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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