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28억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248억4851만원의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두나무 패소를 판결했다.
두나무는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정부가 이듬해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시키면서 유효기간(2년)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고 관련 세제·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두나무는 벤처기업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2019년 7월 당시 정부는 지나친 투자 과열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중개업소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해당 처분은 입법 목적에 부합한 것이며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과다 납부한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역삼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기존에 이뤄진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세무당국은 여기에 귀속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또 "개정법이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다"며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 연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임시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두나무)가 거액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권리구제를 잠정 확보하는 데 그쳐야 할 임시효력정지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두나무는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