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러시아 ICO 평가업체 벌금형...평가 조작 혐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 소재 ICO 리서치 및 등급 평가 업체 'ICO Rating'에게 특정 ICO 프로젝트로 부터 등급 평가 조작을 위한 뒷돈을 받은 혐의로 26만 8,998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EC는 "ICO Rating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토큰과 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등급을 작성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ICO Rating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분석 연구를 발행하는 평가 기관'이라고 칭하며, 그들의 임무는 '시장이 필요한 품질, 투명성, 신뢰성 기준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ICO Rating은 SEC가 제시한 특정 프로젝트에게 받은 의혹 자금에 대한 혐의를 밝히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ICO Ration은 증권법 제 17조 (b)의 반독점 조항을 위반, SEC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 해당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비트파이넥스, 뉴욕 최고법원에 다시 항소]
비트파이넥스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최고법원은 뉴욕검찰총장실(NYAG)이 비트파이넥스 운영사 아이파이넥스(iFine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처리할 사법권이 있다"는 전날 뉴욕 최고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증권과 상품(commodities)관련 법안인 마틴 법(the Martin Act)이 치외법권의 유효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마틴 법을 치외법권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비트파이넥스 측은 "사법부가 마틴 법을 적용했지만, USDT는 증권이나 상품(commodities)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며 NYAG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NYAG는 19일 판결에 따라 비트파이넥스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비트파이넥스에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비트파이넥스측은 NYAG가 요구한 자료를 처리하는 데 60명의 변호사를 투입하고 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재무부,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라이선스 발급 가속화]
금융 전문 미디어 핀테크퓨처(FinTech Futures)에 따르면, 이스라엘 재무부가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는 이스라엘 소재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 수를 늘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약 2,000 여개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이 이스라엘 규제 당국에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한 상태다.
[스위스 규제당국 "이달 말 리브라 관련 상세 정보 공개 예정"]
로이터통신이 스위스 연방데이터보호정보위원회(FDPIC)가 이번달 말까지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관련된 기업들로 부터 리브라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 공개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FDPIC 대변인은 "지난 7월, 위원회는 리브라 협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8월 말까지 요구한다는 서신에 답변을 받지 못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8일 미국 의원들이 스위스를 방문해 리브라 협회와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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