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최고법원은 뉴욕검찰총장실(NYAG)이 비트파이넥스 운영사 아이파이넥스(iFine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처리할 사법권이 있다"는 전날 뉴욕 최고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증권과 상품(commodities)관련 법안인 마틴 법(the Martin Act)이 치외법권의 유효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마틴 법을 치외법권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비트파이넥스 측은 "사법부가 마틴 법을 적용했지만, USDT는 증권이나 상품(commodities)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며 NYAG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NYAG는 19일 판결에 따라 비트파이넥스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비트파이넥스에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비트파이넥스측은 NYAG가 요구한 자료를 처리하는 데 60명의 변호사를 투입하고 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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