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거래가 늘면서 의심스러운 유형의 금융거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97만2천32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51만9천908건 대비 86.5% 급증한 수치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다. 예산정책처는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로 폭증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잡고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을 들었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관련 자금세탁 규제를 부과하자 예상대로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천만원, 7일 2천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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