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예치금과 투자금 2천억원을 가로챈 거래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A(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B(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약 2,600여명 투자자들의 1,778억원 규모 예치금을 가로챘으며 1,9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58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사용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500억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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