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 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년 5월 3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 으며, 특히,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를 차지했으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년 8명(24종)에서 ’23년 17명(107종)으로 증가했고,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에 달했다. 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에게 개별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 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다.
특히,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 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조사단장은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