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가 뉴욕 검찰총장실(NYAG)이 제출한 법률 문서를 인용 "지난해까지 뉴욕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비트파이넥스 법률 자문위원인 스튜어트 호그너(Stuart Hoegner)가 "회사는 뉴욕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소재 기업과 비즈니스를 진행했으며, 뉴욕 소재 기업은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디지털 갤럭시 등을 포함한 외국 ECP(민간투자자에게 개방되지 않는 금융기관)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실제로 회사는 2017년 1월과 8월에 각각 뉴욕 소재 투자자와 미국 소재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4월 말 NYAG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8.5억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고 고발하며, 동시에 뉴욕 당국의 허가 없이 뉴욕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5월 말 비트파이넥스 측은 NYAG의 소송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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