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 전문 미디어 내셔널러리뷰(National Law Review)에 따르면,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가 새로운 규제 지침(Regulatory Notice 19-24)을 발표한 가운데, 회원사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 진행할 때 FINRA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조항 대상 서비스는 각각 △ 디지털 자산으로 구매, 판매 등을 진행하는 서비스 △ 디지털 자산 관련 펀드 설립 및 운영 △ 분산원장기술 혹은 블록체인을 사용한 서비스 △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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