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의회가 소유주 없는 암호화 자산을 주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beincrypto)가 보도했다. 현재 미국 50개주에서는 갑작스러운 죽음, 실종 등으로 인해 주인 없는 재산이 나타나면 주정부에 귀속되고 있지만, 암호화폐 국고 귀속 여부를 명시한 주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이번에 뉴욕주에서 발의된 법안 제안서에 따르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암호화폐는 버려진 것으로 간주돼 뉴욕주 감사실(Comptroller’s Office)로 귀속된다. 귀속된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주정부 기금으로 쓰인다. 이 법안에 대해 현지 업계는 나중에라도 암호화폐 주인이 나타나면 정부가 매도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청산된 암호화폐의 소유권자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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