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변호사, 암호화폐 금지 법안 초안 내용 일부 공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rypto-news.in이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바룬 세티(Varun Sethi)가 공유한 공용 도메인을 인용, 인도 암호화폐 사용 금지 법안 초안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고 15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 초안 2파트에 따르면 인도에서 그 누구도 암호화폐를 채굴, 생성, 보유, 판매, 취급, 발행, 이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암호화폐 실험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 암호화폐 결제·수취가 수반되지 않은 블록체인에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이 단지 초안일 뿐이며 최종 법안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투자자교육보호관리국(IEPF)은 현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크런치인디아(CoinCrunch India)의 정보권(RTI) 요청에 따라 "세무부와 경제부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판매, 구매, 발행을 즉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난 1월 부서 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암호화폐 금지 법안에 관한 심의 내용 등 관련 문건 공개는 거부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 “美 IT기업 암호화폐 사업 금지 법안 부결 가능성 높아”]
미국 연방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 IT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 활동하거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공화당원 반대에 부딪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15일(한국 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다수의 상원이라는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 충분한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 주요 골자는 대형 IT 플랫폼(연 매출 250억 달러 이상)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래 매개체, 가치 저장수단, 거래 장부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없다는 것으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정조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연 매출 250억 달러 이상 기업은 온라인 기반의 퍼블릭 금융 플랫폼, 거래소, 관련 플랫폼을 만들거나, 제3의 플랫폼의 거래 중개 시 매일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한카드,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신용결제 시스템 개발]
15일 국내 미디어 머니S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여신 가상화폐 생성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장치(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블록체인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다. 해당 특허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출원 중이다. 그 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으로 활용됐지만, 이번 기술을 통해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 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허는 신용거래 프로세스 외에도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부가통신업(VAN)이나 결제대행업체(PG) 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결제 프로세스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 관련 법·규제 변화를 주시, 가능한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SDT, BNB·EOS 제치고 시총 6위 기록]
코인니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코인마켓캡 기준 USDT의 시가총액이 바이낸스코인(BNB, 시총 7위)과 이오스(EOS, 시총 8위)를 제치고 6위에 올라섰다. 조정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전반에 시총 감소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한편, EOS는 지난 12일 BNB에게 6위 자리를 내어주는 등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